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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면담 강요 혐의로 처벌할 수 없어" 유족 "국회, '전익수 방지법' 입법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