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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명의신탁자..
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