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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엄마 성 물려주려는 부모들 혼인신고 때 놓치면 법원에 청구해야 "민법 개정해 자녀 성 선택 자유도 높여야" 민법 제781조는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시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엄마의 성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사진..
202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