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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같은 지번 내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개인 간의 다툼이 있는 납골당 봉안시설 관리감독이 점입가경이다. 납골당 운영자도 모르는 무연고 유골을 처리하라며 행정처분공문을 두차례나 보냈다. 사진은 지난해 8월과 9월 문경시가 약사사에 보낸 행정처분통지서./문경=오주섭기자시, "장사법 위반한 무연고..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