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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일반도로 설치에도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기준 적용 제주자치경찰단이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에 설치한 무인 교통단속장치를 일반도로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기준을 설정, 1년간 831건의 과태료를 과오납된 것이 확인돼 환급 및 재부과 조치에 들어갔다.[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영..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