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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친생추정 공개변론을 열었다. /뉴시스대법원, 공개변론 결과 토대로 올 연말까지 결론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A씨와 부인 B씨는 1985년 결혼했지만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 B씨는 남편인 A씨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부터 정자를 ..
2019-05-2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22일 오후 대법정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관련 공개변론을 열었다. /뉴시스"시대적 흐름 반영돼야"vs "자녀는 한 순간에 아버지 잃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남편의 동의로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는 남편의 친자식일까? 아침 드라마 줄..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