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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혐의 판단한 성폭력 혐의라도 징계는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민·형사 책임 기준 서로 달라…'피해자다움' 벗어나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무혐의 판단한 성폭력 혐의라도 민사 책임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