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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소희 기자'문재인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800만원…공금유용 질문에도 '침묵'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
2018-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