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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과 전자 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근거를 마련하는 '조두순 법'이 통과됐다. /국회=남윤호 기자매년 재범 위험성 심사·전자발찌 부착 기간 연장 가능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28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출소 후 전..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