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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까지 100개월분 급여 지급도 구금과 고문 등 강제 수단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게 해 이뤄진 면직은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기관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1980년 전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중이던 고 안병하 치안감이 집무실에서 서류에 결재하고있는 모습./5...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