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년
1달
기간설정
-
'민유성'
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태그기사
총18건
롯데 흔들다 '신동주 불법 자문' 덜미…민유성, 새 증거 없이 항소심 대응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시작 "추가 증거·증인 없어…피고인 신문 진행해달라"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의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이성..
2025.06.12
[비즈토크<상>] 롯데 흔든 '계약 친구' 신동주·민유성, 결국 동반 추락
신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 경영 복귀 무산 1심서 자문료 전액 토해내게 된 민 전 산업은행장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오른쪽)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롯데 흔들기'를 위해 '계약 친구' 관계를 맺었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 전 행장이 결국 동반 추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2025.01.19
'프로젝트L'의 몰락…민유성, 신동주에게 받은 200억 모두 잃었다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징역 3년·198억 추징 '프로젝트L' 추진한 신동주·민유성 모두 '몰락의 길' 불법 자문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이..
2025.01.16
더보기 >
기사
총29건
롯데 흔들다 '신동주 불법 자문' 덜미…민유성, 새 증거 없이 항소심 대응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시작 "추가 증거·증인 없어…피고인 신문 진행해달라"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의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이성..
2025.06.12
[비즈토크<상>] 롯데 흔든 '계약 친구' 신동주·민유성, 결국 동반 추락
신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롯데 경영 복귀 무산 1심서 자문료 전액 토해내게 된 민 전 산업은행장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오른쪽)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롯데 흔들기'를 위해 '계약 친구' 관계를 맺었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 전 행장이 결국 동반 추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2025.01.19
'프로젝트L'의 몰락…민유성, 신동주에게 받은 200억 모두 잃었다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징역 3년·198억 추징 '프로젝트L' 추진한 신동주·민유성 모두 '몰락의 길' 불법 자문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이..
2025.01.16
'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1심 징역 3년
"법치주의 취지 반해, 범행기간 2년" 롯데그룹 불법 자문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롯데그룹 불법 자문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6일 변호..
2025.01.16
[오너가 문제다⑨] 9년째 '주주제안 전패' 신동주…은둔 생활 속 올해 계획은?
신동주, 롯데알미늄 물적분할 반대 광윤사 등에 업고 매년 주주제안 한국-싱가포르-일본 오가며 활동 부친 선영 발길 뜸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2022년 11월 울산 선영을 방문하고 귀가하고 있다. /더팩트 DB우리나라 대기업은 대부분 오너 일가가 직접 경영에 개입하는 '재벌 경..
2024.02.19
전 롯데노조 의장 "민유성, 신동주와 공모해 노동자 일자리 위협"
"직원들 3개월간 정상 출근 못하고 급여도 줄어" 민유성(사진) 전 산업은행장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공모해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공모해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했다는 주장..
2023.08.25
더보기 >
포토기사
총1건
'변호사법 위반' 민유성 전 산업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