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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21대 총선부터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할 때 당원이나 대의원 투표를 거치고, 구체적인 선출 방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 공정했는지 입증해야 한다. 지난해 6월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 모습. /배정한 기자공천 책임..
202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