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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자유·시위할 권리 침해" 민변과 전장연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서교공) 건물 앞에서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대응의 위법성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