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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6일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최대 쟁점으로 다뤄졌던 '경영권 승계 청탁'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해석을 내놨다. /더팩트 DB박근혜 재판서 무..
2018-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