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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종단 명예만을 우선시해 죄질 가볍지 않아"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 진각종 전 행정수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