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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이 머물렀던 서울 공관은 6일 계약이 만료된 상태다. /뉴시스"공관 사용료 지불 첫 사례…규정 없어 검토 중" [더팩트|이진하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이 공관 사용료를 지불하게 됐다.서울시 관계자는 26일 <더팩트>에 "박 전 시장의 유..
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