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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 발관과 사망 인과관계·의료진 과실 증명 없어" 기관지 질환 치료 도중 튜브가 빠진 뒤 숨졌더라도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어기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자가 기관지염 치료 도중 산소 공급 튜브가 빠진 뒤 숨졌더라도 의료진이..
202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