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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정현 의원. /더팩트 DB"유족에 사과하지만 방송법은 점검 필요"...의원직 유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등을 비판하는 KBS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
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