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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 선고 명의 도용해 국내 입국·한국 국적 획득 법무부가 30년 전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국내에 들어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알바니아인을 자국으로 송환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30년 전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국내에 들어와 한국 국적을..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