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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1일 구직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고용부, 채용절차법 위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더팩트|원세나 기자] 정부가 거짓 채용 광고를 내거나 혼인 ..
2021-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