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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시세보다 1억 원 가까이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늘고 있다. /이선화 기자강남 3구 이어 양천·마포구 등에서도 급매물 증가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에서 강남권을 필두로 시세 대비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와 전세보증금 대출 규제 강..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