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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명령 등 724억 과징금 부과 적극 소명 의지 표명에 과도한 수수료 지적 서울 시내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가 운행하고 있다. /오승혁 기자[더팩트|오승혁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