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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사퇴 조수진 "변호사 직업윤리 따라" 의뢰인 위했지만 2차 가해까지 정당화 안돼 "피해자 탓 부적절…잘못은 인정시켜야" 국회의원 후보자와 기관 고위직 수장으로 거론되는 법조계 출신 인사들의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사건이 논란이 되자 변호사업계도 직업 윤리를 되새겨보는 눈치다. 이재명 더불어..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