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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도 도입해야". 헌법재판소는 28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일부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남윤호 기자 헌법소원 심판재판관 4(합헌)대 4(일부위헌)대 1(각하)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201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