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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직 중 자해 사망한 공무원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현희 권익위원장./국가권익위원회 제공[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공무원이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
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