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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해야 재산권 인정 /더팩트DB[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 토지·건축 등기 기한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17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들은 내년 2월 6일..
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