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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더팩트 DB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보유한 부부들의 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