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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요원 존재 자체 부정한 과거 그릇된 관행" 복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고 만기전역한 북파공작 특수요원의 복무기간이 병사의 의무복무기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상이연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복무 중 사고로 만기전역한 북파..
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