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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보급 확대 및 신산업 활성화 한국에너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제54조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지정받았다. /한국에너지공단[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전력거래소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