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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현장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운행중지 서울시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체납·대포차량에 대한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체납·대포차량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서울시는 24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