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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불법주차 과태료 최대 20만원 부과 정읍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정읍시 제공[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
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