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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개정…영등포구 건의사항 반영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 용도로 사용되는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여의도 재건축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서울시 조례개정으로 상업지..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