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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전광판의 비트코인 시세. /뉴시스가상화폐 250만 원 넘는 수익금에 20% 과세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가상화폐..
20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