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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9월 13일 수성구 범어동 제2범어교사거리에서 A양(9)을 친 25톤 트레일러 운전자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이달 중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본 내용과 관계없음./더팩트DB[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운전자는 차량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우회전이 가능..
2021-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