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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시 30분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이란 당 '윗선'의 개입..
201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