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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막내 아들을 데려와 주소지 전입을 위해 남편의 도장을 위조한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아픈 막내아들 돌봄 목적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혼 소송 중 막내 아들을 데려와 주소지 전입을 위해 남편의 도장을 위조한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