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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예선 배정 축소…공정위 신고하자 보복조치도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관행에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한 해운대리점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