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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비율보다 높은 상사법정비율을 적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비율이 아닌 상사법정비율을 적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
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