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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총리공관·각급 법원 등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집회 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 사진은 지난해(2019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한 모습./ 이새롬 기자.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