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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패션브랜드의 상표를 붙인 시계를 합의없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았더라도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 남용희 기자대법 "판매장소 제한 약정 몰랐다"…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유명 패션브랜드의 상표를 붙인 시계를 합의없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202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