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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남용 행위 등을 조사한 결과 위법 행위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유한킴벌리는 생리대 가격 폭리 의혹 혐의를 벗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더팩트DB공정위 "가격 남용 없었다" 무혐의…유한킴..
201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