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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과 합의 없이 서비스 수수료 성격의 '어드민피'를 내도록 한 한국피자헛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합의 없이 거둔 서비스 수수료 위법"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정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피자헛이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점들에게 부과해온 '어드민피(Administ..
201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