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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용의자 이모(32) 씨가 두 번의 영장청구에도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는 이 씨의 모습. /임세준 기자"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조현병 따른 우발적 행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역 '묻..
2020-06-15
서울역에서 '묻지마 폭행' 피의자 이 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긴급체포 위법해 영장 발부 불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용의자 이 모(32) 씨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김동..
2020-06-04
검거된 이 사건 용의자 이모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주먹을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피해자 A 씨는 광대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사진은 서울역 신역사 대합실/뉴시스"정신질환, 심신미약 인정되면 감형 가능성" [더팩트ㅣ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