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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은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서는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원칙에 위반하여 인사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안 전 검사장 모습. /임세준 기자안태근 등 7명 기소…서지현 "수사의지·..
2018-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