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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납부 세액 1000만원 초과시 2회로 분납 가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들은 다음 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들은 다음 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29일 밝혔다.대상은..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