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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 신청 무주군은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를 앞두고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무주군 제공[더팩트 | 무주=최영 기자] 전북..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