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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6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담임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영상 갈무리"해당 학교 전학년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
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