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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을 체납해 단수하겠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것은 개인정보침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수도요금을 체납해 단수하겠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개인정보침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권익위는 단수 예고장을 스..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