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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16일 하도 철새도래지 수문 50m 이내를 수상레저 금지구역을 고시했다. 아울러 지정 해수욕장 4곳(화순, 중문, 표선, 신양)에 대해서도 개장 기간에 한해 수영경계선 안쪽 및 바깥쪽 10m 이내에 한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고시됐다.[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 서귀포해..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