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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구시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기각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물놀이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과 부모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 2300여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구시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민사23단독(부장판사 박상인)..
2024-01-22